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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이바이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규정동물실험안내 >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규정

  • 목적
    이 표준작업지침서는 ㈜지아이바이옴에서 수행되는 동물실험과 관련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운영에 대해 명시하여 표준화하기 위함이다.

  • 책임과 권한
    • ·운영책임자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구성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시행하여야 한다.
    • ·시험책임자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SOP-MG-004-F01)’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동물실험을 수행한다.
    •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승인, 실험동물의 관리 및 사용 프로그램의 감독을 수행한다.
    • ·위원회 위원
      1. (1)동물실험 계획이 윤리적, 과학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하여 심의한다.
      2. (2)동물실험 이용자가 적당한 교육을 이수하였는 지 확인한다.
      3. (3)실험동물의 도입, 관리, 실험 및 이용의 처리에 대하여 확인 및 평가한다.
      4. (4)동물실험시설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위원회 행정간사
      동물실험 승인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며, 대면회의 등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의 법률에 따른다.
      1. (1)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 (2)동물보호법
    • ·위원회의 기능
      1. (1)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2)실험동물의 반입, 관리, 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3)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종사자의 교육 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4)동물실험시설의 운영실태 확인 및 평가
      5. (5)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 ·동물실험 절차
      1. (1)동물실험 수행 시 시험책임자는 심의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2. (2)시험책임자는 ‘실험동물 □구매 □분양 □기탁 신청서(SOP-MG-004-F07)’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3)시험책임자는 승인을 받은 프로토콜대로 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모든 시험 종료 후 ‘종료보고서(SOP-MG-004-F06)’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4)군분리 등으로 잔여동물 발생 시 ‘실험동물 □구매 □분양 □기탁 신청서’를 통하여 기탁하면 타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다.
      5. (5)실험종료 후 ‘사체 처리 보고서(SOP-MG-004-F08)’와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6. (6)모든 서식은 온라인 ’심의 프로그램’에 따라 심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특성상 서식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

  • 재해유발 물질의 사용
    • ·재해유발 물질의 종류
      1. (1)생물학적 위해물질
      2. (2)유해화학물질
      3. (3)재조합 DNA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 ·생물학적 위해물질
      1. (1)생물학적 위해물질에 해당하는 실험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2. (2)생물학적 위해물질에 해당하는 실험은 IACUC 심의 시에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유해화학물질
      1. (1)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연구자 및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다.
      2. (2)심의 시에는 물질의 성상 및 적정성, 사용 장소와 사용 후 처리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3)필요 한 경우 사고대비 및 대응책과 화학적 위해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장소, 각각의 장비에 대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4. (4)유해화학물질의 성상 및 관련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http://kischem.nier.go.kr)을 참조할 수 있다.
    • ·재조합 DNA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생물안전 위해성 평가 및 심의를 위한 위해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심의 방법은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SOP’에 따른다.

  • 심의 프로그램
    1. (1)실험동물운영위원회 심의는 심의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심의로 진행될 수 있다.
    2. (2)부득이 전자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기록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