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표준작업지침서는 ㈜지아이바이옴에서 수행되는 동물실험과 관련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운영에 대해 명시하여 표준화하기 위함이다.
책임과 권한
·운영책임자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구성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책임자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SOP-MG-004-F01)’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동물실험을 수행한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승인, 실험동물의 관리 및 사용 프로그램의 감독을 수행한다.
·위원회 위원
(1)동물실험 계획이 윤리적, 과학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하여 심의한다.
(2)동물실험 이용자가 적당한 교육을 이수하였는 지 확인한다.
(3)실험동물의 도입, 관리, 실험 및 이용의 처리에 대하여 확인 및 평가한다.
(4)동물실험시설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위원회 행정간사
동물실험 승인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며, 대면회의 등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의 법률에 따른다.
(1)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동물보호법
·위원회의 기능
(1)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실험동물의 반입, 관리, 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