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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이바이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절차동물실험안내 > 동물실험절차

서식의 용도
동물실험 신규계획서 IACUC 심의를 신청 시 제출.
동물실험 변경계획서 승인 받은 실험의 변경사항 발생 시 제출.
(변경가능한 사항: 실험책임자 변경/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투여경로의 변경(기 승인된 경로보다 고통이 경감되거나 침습 정도가 적은 경우)/실험동물 수량의 변경 또는 50% 이하 증가/생물학적 위해물질 변경 사용/진정.진통.마취 방법 변경/인도적 종료시점 변경/실험 프로토콜의 변경)
동물이동신청서 사육실의 변경 시 신청
동물기탁신청서 기 승인된 실험의 실험동물을 다른 실험에 사용하려는 경우 신청.
동물반출신청서 실험동물을 지아이바이옴의 동물실험시설 외 다른 장소로 반출 시 신청.
사체처리보고서 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사체 발생 시 신청.
(반입된 동물의 수량과 일치 필요)
실험실 사용 신청서 동물실험시설의 실험실 사용 예정 시 신청(사용전날까지 예약가능)
종료보고서 동물실험의 종료 후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