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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이바이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계획서 작성요령IACUC 소개 > 동물실험계획서 작성요령

화면 설명
기 승인 받은 계획서/임시저장한 계획서 불러오기 가능
유전자변형생물체(LMO)동물 사용 시 첨부 필수:
관련 계획서는 게시판 참고
제목으로 시험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축약하여 기재
사체 발생일을 포함한 시험기간 설정
기간이 지나면 변경신청서 작성해야 하므로 충분한 기간 포함
파이프라인 또는 프로젝트명 기재.
별도의 파이프라인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공통’기재
시험의 Category 체크
여러 개에 포함된다면 더 비중이 큰 곳으로 하나만 선택
구체적이지만 간결하게 작성.
비 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는 자제. 타겟하는 질병과 시험물질의 기대효과 등
실험동물의 희생보다 실험을 통해 얻는 결과의 이득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
시험책임자/시험참여자는 교육이수번호를 부여 받아야 참여 가능 참여자로 등록된 사람만 해당 시험계획서를 조회 가능하며 사체처리, 종료보고서 등의 작성이 가능함 홈페이지의 ‘윤리교육’을 통해 부여 가능

모든 동물실험시설은 SPF 동물을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타 학교 등에서 반입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시설의 Health Monitoring 성적서 제출 필요
실험동물은 구매/번식/기탁(다른 시험에서 사용하지 않은 동물) 등의 형태로 사용 가능. 승인 받은 동물 보다 많은 수량 반입 금지
유전자변형동물
1)계통: Background 계통 체크
2)LMO동물: 체크
3)변형유전자명: 기재

번식 예정 동물
1)공급동물수: 초기 반입동물(모체) 수량 기재
2)번식수: 산자로 예상하는 수량 기재
기 배정 받거나 사용하던 사육실이 있는 경우 기재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원하는 사육실 체크
** 신청서에 작성하는 사육실에 배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님을 유의
계통의 선택 이유에 대한 기재
: 참고한 논문 등을 링크
통계학적으로 실험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수량으로 선정
-예비시험을 통한 탈락율 확인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군의 10%를 예비동물로 설정
특수한 사육조건(사료/음수 등)이 필요한 경우 기재
예) 60% HFD 급이
   HCL 10% 희석 제공
   모체에 House제공
시험물질 등에 특수한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재
시험 프로토콜 상세 기재
표, 그림, 사진, text 사용 가능
실험내용이 실험동물에게 미치는 고통의 등급을 선택
등급의 적정성 유무를 심의위원이 판단하여 수정요청 할 수 있음
예시 참고
모든 시험은 인도적인 종료시점을 설정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실험을 종료해야 함.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자료실의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
사육희망장소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MOUSE D구역> 폐기물보관실 D
MOUSE N구역> 폐기물보관실 N 기재